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개정 입법예고 추가로 살펴보기 법제처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선물 및 경조사비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 :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제출 ▷ 변경 :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의무 면제 ▶ 기존 :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변경 : 외부강의 사례금 등을 미비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기존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유형, 요청사유 기재 ▷ 변경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 유형, 요청사유 기재 불필요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기존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변경 : 공직자등에게.. 더보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3 · 5 · 10 원칙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이 됩니다.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더보기 정년퇴직교수에 골프채 선물한 서울대병원 의사들 기소유예 처분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많았던 서울대병원 마루망골프채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이번건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이런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아일보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수백만 원대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퇴임 교수 M 씨(65)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볍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60만 원.. 더보기 청탁금지법 3. 5. 10 원칙 바뀌나?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선인 3. 5. 10 원칙이 변경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정부는 농축산인들의 손해 보전을 위해 상한선 변경을 검토하여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체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네요. 식사 : 기존 3만원 → 5만원 / 선물 : 기존 5만원 → 10만원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 그대로 두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을 부활하여 5만원으로 제한 위의 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의 주요 내용이 될듯 합니다. 찬반 의견 및 금액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시행 1년이 갓 지난 청탁금지법을 손대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청탁금지법이 없어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며, 청탁.. 더보기 청탁금지법>퇴직(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국민권익위 자료) 최근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 대해 퇴직 선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사례 1> ▶ 00시 공무원 20명이 돈을 모아 퇴직 예정인 담당 과장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건 (일인당 5만원 범위에서 선물값 부담함) ♣ 직원들이 선물을 건넨 시점이 부서장의 근무평정입력기간으로 대가성 여부 논란 권익위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법원에 요청 ♠ 권익위 입장은 유사 직급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하 관계가 형성된 직장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하다 판단함 사례 2> ▶ 2017년 2월 퇴직 예정인 00대병원 A교수에게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 더보기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더치페이" 횟수 늘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법 적용 대상자와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교사 등은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3만원 이내의 식사도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 첨부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더보기 청탁금지법과 약사법과의 관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식사는 1회 3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규정되어 상호 충돌 발생함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중에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설명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 더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어떠한 사항들이 가능하고, 어떠한 사항은 위법한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아래의 그림들을 통해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그 채용계약등의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면 보육교사도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는 다르게 유치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