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반응형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어떠한 사항들이 가능하고, 어떠한 사항은 위법한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아래의 그림들을 통해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그 채용계약등의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면

    보육교사도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는 다르게 유치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