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청탁방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실무에서 참 고민스러운것 중에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분이
고맙다고 주고 가시는 커피 한잔, 빵 등의 간단한 식음료의 처리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른 병원의 담당자들께서도 고민들이 많으실듯 하구요.
국민권익위의 질의 응답을 유심히 보다보니 그에 대한 해답이 어느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이제껏 우리 직원들의 질문에도 의료진과 환자와의 직무관련성에 의해서 무조건 받지 마라 했는데
권익위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사교, 의례적인 부분으로 인정하는듯 합니다.
권익위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1. 환자가 놓고간 선물 및 식음료를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 처리 방법은?
: 이 경우 제공자를 모르는 등 돌려줄 수 없을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소속기관에서 정하면 됨
두번째, 의료진에 대해 환자(보호자)가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
: 환자와 의료진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인정하고 있음.
: 협력병원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인 대학병원 방문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가능함.
이러한 해석등을 종합해 볼때, 환자나 보호자가 놓고가는 3만원 이하의 식음료 및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사교, 의례등의 목적이므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병원은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고, 제공자를 모르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3만원 이하의 식음료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리를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의 입장 변화여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여야 할듯 합니다.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0) | 2017.04.18 |
---|---|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식음료 (0) | 2017.04.17 |
청탁금지법> 특정직종 종사자에게 병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0) | 2016.12.30 |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질의응답 (0) | 2016.12.30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 서약서 및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2) |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