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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의해 청탁방지 업무를 하다보면 참 많은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가
애매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익위에 질의를 올려도 답변은 너무나 늦어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제가 올린 질의중에 답변이 하나 달려서 공유해 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병원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종합검진비용등의
일부 감면은 상관없는지 여부?
2. 병원 발전기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한 일부 감면 및 편의제공 가능 여부?
3. 환자가 주는 빵, 음료 등의 간단한 식음료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여부?
4. 학회등을 갈때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줘도 되는지 여부?
5. 간호학과 실습생에 대한 지도를 나온 교수에게 무료주차권을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지금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 교육 목적으로 만든 사진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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