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서 서약서 보관기간에 대해

반응형

회사에서 청탁방지TFT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의문사항들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질의를 하지만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업무 추진에 답답함이 있네요.

그래서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전직원에게 매년 서약서를 징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존기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약서를 매년 징구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받는다면 보존기간은 새롭게 받을때 폐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권익위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의 내용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서약서를 매년 받게 되어있습니다.
1.
매년 서약서를 받게 되어있는데 다음해에 서약서를 다시 받을때

    전년도 서약서는 폐기해도 되는지요?
2.
만약 1년 이상 서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면 몇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권익위 답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전년도 서약서 폐기 여부 및 보관기간은

"해당 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관기간 및 폐기여부는 각 기관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반 문서는 3년 ~ 5년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서약서는 매년 새롭게 징구하므로 매년 폐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서약서, #서약서보존기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