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약 3개월이 지나다보니 어느정도 자리는 잡은듯 합니다.
청탁금지법 병원 전직원 교육을 어제까지 4차에 걸쳐 진행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중에 서약서를 왜 매년 써야 하느냐?
서약서와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느냐? 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청탁방지담당관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청탁금지법 제 19 조(교육과 홍보 등) 1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2 조(교육 등) 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교육과 서약서는 위의 법 제 19조와 시행령 제 42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서약서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법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 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때 법인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되는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상 처벌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형식적이라도 매년 서약서를 징구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원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미숙한 자료나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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