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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약등을 통해서 관공서와 병원이 업무제휴에 따른 추가 검진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권익위 유권해석 답변>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지역 관공서와 업무협약(MOU등)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공서 공직자등에게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추가 해설>
예를 들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도 할인혜택등을 줄때
경찰관이면 모두 부여하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등
특정 지역 소속 경찰관만 할인 혜택을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임
따라서 할인혜택을 전국 경찰관 전부, 공무원 전부 이런식으로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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