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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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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식사는 1회 3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규정되어 상호 충돌 발생함


<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 가능 >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중에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설명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비고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의사등"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