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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 직접적 직무 관련 개념 폐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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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 현재는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업무상(승진 등 관련된 인사, 성적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금지되었고, 
법 시행초기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준 것에 대해 경찰에 유선으로 신고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직접적 직무연관성 개념이 폐지된다면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직무관련이 있어도 사교, 의례, 부조 등의 이유로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카네이션, 캔커피는 5만원이하의 선물에 해당하기에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3·5·10 예외를 판단할 때 현재 진행중인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방침도 세워 예를들면, 고교동창인 공무원과 기자 사이에서 기자인 

친구의 담당 영역이 공무원인 친구와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무원 언론인 관계를 떠나,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만 적용하여 3·5·10 규정 자체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권익위 해석이 변화된 것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같은 부서에서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 경조사에 동료 직원들이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했었지만, 동료끼리 지나친 제한이란 반발에 의해 같은 회사 직원간에는

사회상규상 부조의 개념이므로 10만원 이하 경조비는 허용하기로 했었습니다.



< 정  리 >

1. 직접적 직무 관련성 개념 폐기 또는 변화
   - 학생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가능 /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선물 허용

2.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현재 직접 업무관련 없을 경우
   - 예전에는 3, 5, 10 규정 적용하였지만 앞으로는 적용 받지 않을 전망

3. 상급자 경조사시 축의금, 부의금
   - 10만원 이내에서 경조사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