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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 개정 입법예고 추가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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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선물 및 경조사비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 :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제출

  ▷ 변경 :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의무 면제

  ▶ 기존 :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변경 : 외부강의 사례금 등을 미비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기존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유형, 요청사유 기재

  ▷ 변경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 유형, 요청사유 기재 불필요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기존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변경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신규로 임용, 채용하는 경우 받아야 한다.

 

서약서에 대해서 수차례 권익위에 매년 받아야 하는지의 실효성과

    서약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은 법에 따라라, 보관기간은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뿐이었는데

    이번에 잘 반영이 된듯 합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첨부하여 드립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