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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선물 및 경조사비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 :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제출
▷ 변경 :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의무 면제
▶ 기존 :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변경 : 외부강의 사례금 등을 미비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기존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유형, 요청사유 기재
▷ 변경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 유형, 요청사유 기재 불필요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기존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변경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신규로 임용, 채용하는 경우 받아야 한다.
☞ 서약서에 대해서 수차례 권익위에 매년 받아야 하는지의 실효성과
서약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은 법에 따라라, 보관기간은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뿐이었는데
이번에 잘 반영이 된듯 합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첨부하여 드립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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