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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노조법개정>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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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제조약인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온 이유다. 이들 법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해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인 국내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장치다. 또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개념의 모호함은 앞으로 노사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ILO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은 무효가 된다. 또 현행법상 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노사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옮기도록 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주기가 짧으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업장 점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 한편, 이러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양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성명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종사 조합원의 임원 자격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등 노조법 개정안 내용을 거론하고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대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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