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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3 · 5 · 10 원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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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이 됩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171211)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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