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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이 됩니다.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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