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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 3. 5. 10 원칙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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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선인 3. 5. 10 원칙이 변경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정부는 농축산인들의 손해 보전을 위해 상한선 변경을 검토하여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체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논의되고 있네요.

 

식사 : 기존 3만원 → 5만원 / 선물 : 기존 5만원 → 10만원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 그대로 두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을 부활하여 5만원으로 제한

 

위의 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의 주요 내용이 될듯 합니다.

 

찬반 의견 및 금액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시행 1년이 갓 지난 청탁금지법을 손대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청탁금지법이 없어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특별히 삶이 바뀐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깐요...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