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 대해 퇴직 선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사례 1>
▶ 00시 공무원 20명이 돈을 모아 퇴직 예정인 담당 과장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건 (일인당 5만원 범위에서 선물값 부담함)
♣ 직원들이 선물을 건넨 시점이 부서장의 근무평정입력기간으로 대가성 여부 논란
권익위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법원에 요청
♠ 권익위 입장은 유사 직급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하 관계가 형성된 직장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하다 판단함
사례 2>
▶ 2017년 2월 퇴직 예정인 00대병원 A교수에게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뜻으로 일인당 약 50만원씩 모아
2016년 12월 2회에 걸쳐 약 730만원 상당의 마루망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선물하였다가
익명의 병원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
♣ 순수하게 고마움의 표시이며,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지만, 권익위 및 경찰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준사람 17명 및 받은사람 1명 총 18명이 이 사건의 처벌 대상으로 형사입건 불구속 수사중임)
♠ 만일, A교수가 퇴직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권익위 교육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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