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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청탁금지법>퇴직(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국민권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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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 대해 퇴직 선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사례 1>

 

▶ 00시 공무원 20명이 돈을 모아 퇴직 예정인 담당 과장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건 (일인당 5만원 범위에서 선물값 부담함)

 

♣ 직원들이 선물을 건넨 시점이 부서장의 근무평정입력기간으로 대가성 여부 논란

    권익위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법원에 요청

 

♠ 권익위 입장은 유사 직급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하 관계가 형성된 직장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하다 판단함

 

사례 2>

 

▶ 2017년 2월 퇴직 예정인 00대병원 A교수에게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뜻으로 일인당 약 50만원씩 모아

   2016년 12월 2회에 걸쳐 약 730만원 상당의 마루망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선물하였다가  

   익명의 병원 관계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

 

♣ 순수하게 고마움의 표시이며,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지만, 권익위 및 경찰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준사람 17명 및 받은사람 1명 총 18명이 이 사건의 처벌 대상으로 형사입건 불구속 수사중임)

 

♠ 만일, A교수가 퇴직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권익위 교육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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