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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 30인 이상이면 일반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단, 공무원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시 작게는 과태료, 벌금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리플렛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강요,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은 당연히 금지되겠고, 출신지역,학력, 직업, 신체적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채용광고 단계에서 거짓채용광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매뉴얼 첨부드리니 시간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30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_리플렛최종.pdf
3.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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