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56 판결)
【요 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회사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연금을 부담한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1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회사의 소속 회사의 보수규정과 시행세칙 상 보수가 기준연봉과 성과연봉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울산 곰 노무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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