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련 담당을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를 대신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 노무법인 한수의 박진호노무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 관련 행정해석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까?
☞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2.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며,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자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으로 제한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728x90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 (0) | 2024.03.19 |
---|---|
[판결내용] 업무상 '하트' 이미지 전송 성희롱 여부 (1) | 2024.02.26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0) | 2021.01.11 |
노동판례>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 | 2021.01.05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 병원에 손배 책임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