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하트' 보냈더니 애정표현인 듯 답했다면 ~~~ 법원은 "성희롱" 인정
▶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 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 앞서 A씨는 회사 내에서 B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다. 회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은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결국 회사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이다.
▶ A씨는 회사에서 B씨와의 분리 배치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치 못하게 무급휴직을 한 기간의 급여 2469만여원과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 165만여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635만여원을 B씨에게 청구했다.
▶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조사 기간 A씨의 업무 장소가 B씨와 분리돼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 됐던 점 등이 고려돼 무급휴직 기간의 급여,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직장내 성희롱은 우리가 이거도 설마 하는 그런 사항들도 성희롱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듯 합니다. 작년 부산 학회에서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노무사님 강의를 들으며 그나마 성희롱에 대해 인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범위가 더 넓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0) | 2024.03.19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 (0) | 2024.03.19 |
[행정해석]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0) | 2024.02.22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0) | 2021.01.11 |
노동판례>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