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 병원에 손배 책임

반응형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 과중한 업무 부여,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 2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병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8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김유진)은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선욱 간호사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으며

병원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고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인 20182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201794일부터 11주간의 교육을 받고 2명의 환자를 배정받아 일하다가 이후 3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됐다. 간호사들에 따르면 숙련된 간호사도 3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다.

박 간호사는 2018213일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자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생전에 일을 따라가고 환자에게 시간 분배하는 것이 힘들다고 동료에게 호소했다.

 

개인적으로 간호사 조직의 불합리한 태움문화와 군기가 이를 계기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아직도 주변에 보면 후배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괴롭히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구요.

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절친인 곰노무사에게 부담없이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