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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행정해석]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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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고 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함)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 참조).

2.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방식, 작업 장소 등이 달라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상위 조직의 개별적인 업무 지시가 없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