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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중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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