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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全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만으로 그 의무가 전부 갈음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업장 전체의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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