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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 한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사고가 안나면 가장 좋지만 사람 사는 일은 어찌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출퇴근 도중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거의 모든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현행 산재보험법 37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공무원과 군인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법 3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법 변경되었을때 출퇴근길 산재 인정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안전 라이딩, 방어 라이딩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은 변함이 없으니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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