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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특정직종 종사자에게 병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내용> ​협약등을 통해서 관공서와 병원이 업무제휴에 따른 추가 검진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 권익위 유권해석 답변>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지역 관공서와 업무협약(MOU등)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공서 공직자등에게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추가 해설> 예를 들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도 할인혜택등을 줄때 경찰관이면 모두 부여하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등 특정 지역 소속 경찰관만 할인 혜택을 준다면 청탁금.. 더보기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질의응답 청탁금지법에 의해 청탁방지 업무를 하다보면 참 많은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가 애매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 권익위에 질의를 올려도 답변은 너무나 늦어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제가 올린 질의중에 답변이 하나 달려서 공유해 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병원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종합검진비용등의 일부 감면은 상관없는지 여부? 2. 병원 발전기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한 일부 감면 및 편의제공 가능 여부? 3. 환자가 주는 빵, 음료 등의 간단한 식음료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여부? 4. 학회등을 갈때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줘도 되는지 여부? 5. 간호학과 실습생에 대한 지도를 나온 교수에게 무료주차권을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 지금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 교육 목적으로 만든 사진.. 더보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 서약서 및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약 3개월이 지나다보니 어느정도 자리는 잡은듯 합니다. ​ 청탁금지법 병원 전직원 교육을 어제까지 4차에 걸쳐 진행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중에 서약서를 왜 매년 써야 하느냐? 서약서와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느냐? 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아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청탁방지담당관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 청탁금지법 제 19 조(교육과 홍보 등) 1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2 조(교육 등) 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 더보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서 서약서 보관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청탁방지TFT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의문사항들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질의를 하지만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업무 추진에 답답함이 있네요. ​ 그래서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전직원에게 매년 서약서를 징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존기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약서를 매년 징구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받는다면 보존기간은 새롭게 받을때 폐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권익위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 질의 .. 더보기
청탁금지법 직접적 직무 관련 개념 폐기될듯 일명 "김영란법" 현재는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업무상(승진 등 관련된 인사, 성적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금지되었고, 법 시행초기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준 것에 대해 경찰에 유선으로 신고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직접적 직무연관성 개념이 폐지된다면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는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직무관련이 있어도 사교, 의례, 부조 등의 이유로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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