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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근로자지위] 프리랜서의 근로자지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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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을 먹고 앞번 부서 사무실에 오랜만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21년 MBC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후, 이듬해 3월부터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왔고, 유서와 휴대전화 기록에는 동료들의 비난과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MBC 측은 오 씨가 공식적으로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사망 전 동료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직장내 괴롭힘 적용여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종속성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등)
  • 전속성 : 특정 회사에만 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
  • 대가성 :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 관계가 중요 :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었어도 실제 근로 형태를 보고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가능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 민사 소송(명예훼손, 모욕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 고려

3. 법원 판례와 사례

📌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 과거 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도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MBC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된 쟁점

  • 오 씨가 프리랜서였지만 MBC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필자도 2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옛날을 반추해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2000년에는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재털이가 날아다니고 서류철을 집어던지고, 욕설과 구타도 용인이 되던 아주 미개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법규를 무시하는 소규모 일부 사업장들이 있는듯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라도 직, 간접적으로 당사자는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행동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규 제정 및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故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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