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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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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회 시 】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가급적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별히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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