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못하잖아" 직원 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
채용 공고에 우대사항으로 기재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가 직원에게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지난해 2월 A사는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를 명시했다. 이를 본 B씨는 지원과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사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 A사는 B씨와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가 근로계약 조건이었던 운전을 하지 못했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했고, B씨 또한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이라고 적혀있을 뿐 운전 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운전 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운전 가능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혼자 운전해 지방 출장을 가지 못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능력을 이유로 B씨를 채용하고 운전 능숙도는 부차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계약 해지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통보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며 "B씨는 이 통보를 해고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해지 통보 당시 받았던 100만원 역시 근무 급여 명목이며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동의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통보 방식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을 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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