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요 지】
1.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2.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가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728x90
'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운전 못한다 직원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 판단 (4) | 2024.11.13 |
---|---|
근로자가 주중 공휴일 미출근시 "개근"으로 해석여부 (0) | 2024.11.12 |
[노동소식] 작년 봉급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0) | 2024.03.26 |
[노동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1) | 2024.03.26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0)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