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질의회시 2024. 10. 8. 법제처 24-0586)
【 회 시 】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휴무하여 실제로는 주중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뿐 주휴일 그 자체는 무급으로라도 부여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8.11.1. 근로기준정책과-7252 및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해당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 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및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례 참조),
③ 해당 유급 주휴일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일일 뿐(수원지방법원 2023. 4. 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참조) 최대한의 휴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1주일 가운데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중에 있는 공휴일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입법목적 및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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