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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Salary Peak)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 줄이고 그 대가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이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 연장법’이 2016년 본격 시행되면서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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