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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이야기(자동차,집수리 등)

[자동차 명의이전] 공동명의 중고차 명의이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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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친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매도하려는데 제가 이전 당일날 가기가 힘들어서 공동명의 차량 매도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니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동명의 차량을 매도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시 현대 계열사 할인혜택을 위해 부친(99%) 필자(1%)로 등록을 하였고 이제 부친 연세도 있고 더 이상 운전할 일도 없어서 매도를 하였답니다. 단독명의이면 카방을 통해 이전등록해도 되겠지만 공동명의는 카방으로 명의이전이 안되어 부득이 서류를 준비해서 이전하였습니다. 카방을 통한 이전 등록은 예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5 - [일상생활 이야기(자동차,집수리 등)] - [자동차 명의이전] 카방 어플 이용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카방 어플 이용 방법

이번에 그랜드보이저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차량을 가지러 오셨고, 울산역에서 만나 차량을 확인하고 바로 차량매각대금을 송금 받았고 매수자께서 "카방" 어플을 통해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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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중고차 명의이전, 완벽 가이드

자동차 공동명의 차량을 개인 간 거래로 이전할 때,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매도인(파는 사람)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체크해 보세요!


1. 매도인(2명) & 매수인 모두 방문 시

가장 깔끔하고 확실합니다. 서류도 신분증만 챙겨면 되니 가장 단순합니다.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매도인(2인 모두) : 각자의 신분증
    • 매수인 :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 등록 전까지 매수인 명의로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 공통 : 주행거리 확인 (현장에서 작성 필요)

2. 매도인 중 1명만 방문 시 (1명 불참)

이번에 필자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분이 사정상 못 오신다면, 오지 못하는 분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준비서류의 핵심입니다. 특히,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수인의 인적사항 중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이전 등록시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두번 세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방문하는 매도인 : 신분증
    • 못 오는 매도인 :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현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2. 인감 도장 (위임장 날인용)
    • 매수인 :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인감도장이 아니라 일반 도장도 무방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명의이전 진행 순서 (Step-by-Step)

  1. 보험 가입 (매수인) : 차량 등록사업소 가기 전, 매수인은 미리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이전 불가하며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
  2. 차량등록소 방문 : 관할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자동차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3. 서류 작성 
    • 이전등록 신청서 : 차를 사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계약서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양도인 란에 2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취득세 납부 및 인지세 결제 :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고지서를 줍니다.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5. 새 등록증 발급 : 납부 확인이 되면 매수인 이름으로 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6. 관련서류 서식 : 필자는 미리 모든 서식을 사전 작성하여 출력해서 부친께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소에서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합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카방 대신 직접 이전등록시는 아래 별지 14호 서식과 별제 15호 서식만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공동 명의라도 공동 명의자 두분이 모두 방문시는 위임장 필요없이 별지 14호, 15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등록시는 자동차공동명의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6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위임장(공통).hwp
0.02MB
자동차+공동명의+동의서.hwp
0.03MB


💡 꿀팁 및 주의사항

  • 자동차세 및 과태료 :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미리 완납하는 것이 센스! 당일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자도 부친이 연납 자동차세 납부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납부전이라 당일 납부하고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 지분 확인 :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통 5:5 비율이 많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 시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압류 및 저당 : 거래 전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압류나 저당 설정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 매도인 꼭 챙겨야 할 사항 : 매도하시면 필히 차량 전면 사진과 주행거리 사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환급시 필요합니다. 안 챙겨두시면 나중에 매수인에게 사진을 부탁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아래 포스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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