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이야기(자동차,집수리 등)

[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로 인한 기 납부 자동차보험료 환급신청방법

반응형

이번 그랜드보이저를 매도하면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에 기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중 미 사용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필자는 삼성화재다이렉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삼성화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계약관리 - 보험계약해지 -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 를 클릭합니다. 해지할 자동차를 선택하면 해지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양도해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명의변경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첨부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방 어플을 이용하였는데 카방 어플에서 양도증명서를 다운받았으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1시간 정도 후 담사가 연락이 왔으며 혹시 신규 구입하면 연계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지만 바로 구매 예정이 없기에 환급처리해 달라 하였습니다. 통화 종료 후 결제한 신용카드에 취소처리가 된다고 안내메시지가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신청을 한 경우는 반드시 차량 인도전 차량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사진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필자도 사진을 안 찍어서 매수인에게 사진을 부탁드려놓았습니다.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방에서 다운받은 양도증명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서명에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1. 보험사에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 매도 또는 폐차 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해지 및 환급을 신청합니다.

  • 보험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차량 매매 계약서, 폐차 확인서 등

2. 환급 가능 금액 확인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일할 계산 방식 적용 (예: 1년 보험료 중 6개월 사용 후 해지 → 남은 6개월분 환급)
  • 보통 의무보험(책임보험)은 해지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급됨

3. 환급금 수령

보험사는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 정보가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제출 필수
  • 일부 보험사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로 환급 가능

추가 사항

자동차 매매 시: 새 차를 구매하면서 동일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환급금을 이월할 수도 있음
폐차 후 환급: 폐차 말소 등록 후 보험 해지를 신청해야 환급 가능
자동차세 환급과 별개: 보험료 환급과 별도로 자동차세도 환급 신청 필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