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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었지만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받을일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에 등기이사로 재선임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발급을 위해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하였더니 이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네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되는데요. 작년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용도와 불가능한 용도에 대해 공유해 봅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예: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등)
- 공증·보증 (예: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등)
- 보상 청구 (예: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 신청 (예: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 경력 증명
☞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용도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이러한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인감증명서 출력:
-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문서 상단에 기재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와 개인 정보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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