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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서약서

청탁금지법 개정 입법예고 추가로 살펴보기 법제처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선물 및 경조사비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 :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제출 ▷ 변경 :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의무 면제 ▶ 기존 :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변경 : 외부강의 사례금 등을 미비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기존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유형, 요청사유 기재 ▷ 변경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 유형, 요청사유 기재 불필요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기존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변경 : 공직자등에게.. 더보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 서약서 및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약 3개월이 지나다보니 어느정도 자리는 잡은듯 합니다. ​ 청탁금지법 병원 전직원 교육을 어제까지 4차에 걸쳐 진행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중에 서약서를 왜 매년 써야 하느냐? 서약서와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느냐? 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아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청탁방지담당관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 청탁금지법 제 19 조(교육과 홍보 등) 1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2 조(교육 등) 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 더보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서 서약서 보관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청탁방지TFT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의문사항들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질의를 하지만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업무 추진에 답답함이 있네요. ​ 그래서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함께 공유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전직원에게 매년 서약서를 징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존기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약서를 매년 징구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받는다면 보존기간은 새롭게 받을때 폐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권익위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 < 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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