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개정 입법예고 추가로 살펴보기 법제처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선물 및 경조사비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로 입법 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 :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제출 ▷ 변경 : 사례금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의무 면제 ▶ 기존 :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변경 : 외부강의 사례금 등을 미비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기존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유형, 요청사유 기재 ▷ 변경 : 외부강의신고서 작성시 강의 유형, 요청사유 기재 불필요 2.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 기존 :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준수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 변경 : 공직자등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