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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곰노무사

노동판례>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56 판결) 【요 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더보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 병원에 손배 책임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 과중한 업무 부여,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 2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병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8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김유진)은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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