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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단체 채팅방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도4171 )❞
고등학교 동창생 10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갑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심판한 사안.
채팅방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관련 법률 및 벌칙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①항은 ‘사실’이고 ②항은 ‘허위사실’, ③항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임.
사안을 달리해서 소비자가 특정한 업체를 이용한 후 일종의 이용후기가 비방적인 글이 포함되었을 때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은 부정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설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또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결정적으로 보이는 주요 설시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경우 유죄의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좀 어렵게 요구하는 듯 합니다.
위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건의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한 내용 등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실제 조리원에서 겪은 일을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라는 점, 적시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다른 임산부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산후조리원은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 없으므로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한 글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결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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