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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 등 잡동사니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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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가 각 가정에 1대씩은 필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용 차량(그랜드보이저 2003년식)과 출퇴근차량(아베오 2016년식)을 가지고 있지요.

아베오는 올해 4월말 34,000km 주행한 아이를 경매대행으로 입양해 왔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구입비용 외에도 이것저것 유지비도 꽤 들어갑니다.

자동차세금, 보험료, 검사료, 기타 유지비(유류대, 정비비용 등)

작년에 그랜드보이저 정기검사 기간을 뭐하다 놓쳤는지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검사 종료일에서 한달이 안 넘어서 다행히 과태료 15,000원 정도 통지 받아 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베오 영입했을때 검사기간 안내 문자를 신청하였고, 다음달 10월 중순에

아베오 정기검사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수수료 감면기준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요런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다자녀가정으로 15%감면이네요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오신 분들 혹시나 해당사항 있으신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올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는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sa.or.kr/html/nsi/vii/CAIServiceChar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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