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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한 진료비감면

청탁금지법> 특정직종 종사자에게 병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내용> ​협약등을 통해서 관공서와 병원이 업무제휴에 따른 추가 검진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 권익위 유권해석 답변>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나,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지역 관공서와 업무협약(MOU등)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공서 공직자등에게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추가 해설> 예를 들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도 할인혜택등을 줄때 경찰관이면 모두 부여하면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등 특정 지역 소속 경찰관만 할인 혜택을 준다면 청탁금.. 더보기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질의응답 청탁금지법에 의해 청탁방지 업무를 하다보면 참 많은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가 애매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 권익위에 질의를 올려도 답변은 너무나 늦어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구요. 제가 올린 질의중에 답변이 하나 달려서 공유해 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병원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종합검진비용등의 일부 감면은 상관없는지 여부? 2. 병원 발전기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한 일부 감면 및 편의제공 가능 여부? 3. 환자가 주는 빵, 음료 등의 간단한 식음료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여부? 4. 학회등을 갈때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줘도 되는지 여부? 5. 간호학과 실습생에 대한 지도를 나온 교수에게 무료주차권을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 지금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 교육 목적으로 만든 사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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