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노조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조법개정>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가능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제조약인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