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선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퇴직(예정)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국민권익위 자료) 최근 퇴직 예정인 공직자 등에 대해 퇴직 선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사례 1> ▶ 00시 공무원 20명이 돈을 모아 퇴직 예정인 담당 과장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건 (일인당 5만원 범위에서 선물값 부담함) ♣ 직원들이 선물을 건넨 시점이 부서장의 근무평정입력기간으로 대가성 여부 논란 권익위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법원에 요청 ♠ 권익위 입장은 유사 직급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하 관계가 형성된 직장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에 따라 5만원 이내의 선물만 가능하다 판단함 사례 2> ▶ 2017년 2월 퇴직 예정인 00대병원 A교수에게 후배 교수 17명이 감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