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 판례> 징계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 징계의 효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