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