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가 주중 공휴일 미출근시 "개근"으로 해석여부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질의회시 2024. 10. 8. 법제처 24-0586) 【 회 시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