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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곰노무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기업 숨통 트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개정안은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인데 개정안은 이를 6개월로 확대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더보기
노조법개정>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가능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제조약인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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