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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청탁금지법과 약사법과의 관계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식사는 1회 3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규정되어 상호 충돌 발생함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중에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설명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 더보기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식음료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식사는 1회 3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규정되어 상호 충돌 발생함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중에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설명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및 한약사 (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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