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내용] 업무상 '하트' 이미지 전송 성희롱 여부 업무상 '하트' 보냈더니 애정표현인 듯 답했다면 ~~~ 법원은 "성희롱" 인정 ▶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 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