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 병원에 손배 책임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 과중한 업무 부여,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 2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병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8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김유진)은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