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더치페이" 횟수 늘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법 적용 대상자와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교사 등은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3만원 이내의 식사도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 첨부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