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선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3 · 5 · 10 원칙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이 됩니다.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